메디슨은 8일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.
메디슨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"메디슨은 초음파 진단기 시장에서 국내시장의 57%와 세계시장 5%를 차지하고 있다"며 "세계적인 의료기업 GE와 지멘스와 같은 수준의 첨단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등 한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"고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유를 밝혔다.
춘천지법은 또 메디슨 법정관리인으로 이승우 현 메디슨 사장과 최균재 전 강원산업 구조조정 본부장을 공동 선임했다.
저작권자 ©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